외부강의등의 신고 관련 문의(외국계기업 국내지사)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부터 강의를 요청 받을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부터 강의를 요청 받을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