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할인혜택 업무협약(MOU) 체결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속직원(공직자등)에게 입장료 및 숙박비 할인혜택 등(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기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지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제8조 제3항 제3호 및 제8호의 부합 여부 외에특히,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 관련 공공기관(공기업)이 관리하는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 수익 하도록 하는 행위 위반에 상단의 입장료 및 숙박비 할인이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직자등vs제공주체: 공직자vs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공직자등이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관계, 업무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할인혜택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할인혜택이 고객유치 등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혜택제공의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할인혜택 제공을 요구하는 등 외부압력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할인혜택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및 친구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더불어, 협약기관 사이에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혜택 제공이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등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의 경우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성립 여부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