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랑법 위반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법률
-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무원이 제3자인 기자의 요청으로 식사자리에 참석 하였는데, 동석자가 누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도착하여 보니 다른 동석자가 있어 누구시냐고 하니,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 도급계약자 였고, 기자의 말로는 자신에게 담당공무원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 당시 공무원은 업무 취재관련 차 식사를 요청한 줄 알고 나갔고, 동석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급계약자는 공사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독촉, 그리고 선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 등을 시인하여 계약 해지 문제가 발생한 상대방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이 계약자를 업무 관련으로 사무실에서 한번 봤지만 그날 참석한 사람이 계약자 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 도착했을 때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기자가 요청한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에는 사회통념 상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는 업무관련 얘기는 없었고 일상적인 대화만 했습니다.- 식사 후 공무원이 식사비는 누가 지불하는냐는 질문에 기자가 본인인 불러서 마련한 자리이니 기자 본인이 낸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먼저 자리에서 나와 귀청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도급 계약자는 담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 해지 건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것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내용 증명을 제출하였고, 용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공무원에게 "당신 나랑 밥 먹었죠?"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은 후 계약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내용은 3명이 밥을 먹었고, 식사값이 182.000원 나왔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음식 금품수수가액의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여 김영란법을 위반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내용증명에 나와있는 계좌를 통해 본인과 기자의 식대비 122,000원을 돌려줬습니다.- 공무원 본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식사를 한것에 대해 본인 불찰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이 계약자가 공무원에 대한 기망행위, 협박으로 공사계약 해지건에 대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작전을 행한 정황이 보입니다.- 공무원인 무시하기 힘든 기자를 통해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자리에 초대했고, 그 자리에 계약자가 동석한다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나랑 밥 먹었죠?"라며 협박하여 민원제기를 한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의심이 갑니다.- 공무원은 계약자에게 이득을 주는 어떠한 행위를 한적이 없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법에는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란법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법 위반 시 징계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볼 때 이 사안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억울한 점이 있는걸로 파악됩니다.- 이사안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쭙고 위반이라면 징계를 반드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안들을 검토해 볼 때 이 경우로 징계까지 받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