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상품권 제공
안녕하세요?사례로 문의올립니다. 증권회사의 거래중인 직무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선취수수료 1%이상 공모펀드를 1억원 가입하여 이벤트성으로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경우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규 및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사례로 문의올립니다. 증권회사의 거래중인 직무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선취수수료 1%이상 공모펀드를 1억원 가입하여 이벤트성으로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경우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규 및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사안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