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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상한액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문의합니다.외부강의 상한액이 시간기준으로 되어있는데요..한 건으로 했을 경우 시간기준인건가요? 그렇게 이해되긴 하지만 좀 헷갈려서요..외부강의를 같은 날, 다른 대상으로 강의요청을 해왔는데, 그럼 상한액이 대상이 다르니 개별건으로 봐서 상한액을 보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그냥 같은 날이나 대상이 다르더라도 그냥 1건 상한액으로 판단해야하나요? 강의일시: 1. 15. 09: 00~ 12:00,대상 : 초등교원, 시수: 3연수내용: 진로네비개이션 강의일시: 1. 15. 13: 00 ~ 16:00, 대상: 중등 교원, 시수: 3연수내용: 진로네비개이션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 다르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으며,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각각 별도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