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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행위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작성자가 소속된 기관은 경찰서로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최근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 업체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해달라며 후원물품(음식물 및 기타 물품)전달 의사를 밝혀왔고, 해당 물품을 받게 되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나 해당 대상 지원을 업무로 하는 유관기관에 전달할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안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직무상 관련 없는 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물품을 전달 받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지2. 본 기관은 업무상 가정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로 전달받은 후원물품을 대상이나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3. 만약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면 후원물품을 직접 전달받지 않고 대상이나 유관기관에게 전달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가능한지위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③ 관련) 한편, 공공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공직자등이 아닌 사회적 약자나 유관 기관 등에 후원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업체가 공공기관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