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행위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작성자가 소속된 기관은 경찰서로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최근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 업체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해달라며 후원물품(음식물 및 기타 물품)전달 의사를 밝혀왔고, 해당 물품을 받게 되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나 해당 대상 지원을 업무로 하는 유관기관에 전달할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안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직무상 관련 없는 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물품을 전달 받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지2. 본 기관은 업무상 가정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로 전달받은 후원물품을 대상이나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3. 만약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면 후원물품을 직접 전달받지 않고 대상이나 유관기관에게 전달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가능한지위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