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저희 기관은 근무성적평가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의례의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저희 기관은 근무성적평가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의례의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 목적 범위 내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대가성이 있는 등 목적상 제한을 벗어난다면 위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