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시내 출장(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 시외출장( 일비 2.5만원 /식비2.5만원)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외부강의는 일비를 제외한 식비, 교통비 수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1) 외부강의를 시내로 갔을 경우에도 시내출장 규정과 무관하게 식비 2.5만원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질문2) 외부강의를 시내로 갔을 경우에는 시내출장으로 보고 일비를 지급해도 가능할까요 ?여러 질의응답 답변을 보았는데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