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기업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아래 세 기관/기업의 김영란법 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더불어, 어떤 근거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KASI(한국천문연구원)KARI(한국항공우주연구원)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더불어, 기관 공개가 되어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위 기업들은 알리오에서 검색이 안되서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불명확해서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아래 세 기관/기업의 김영란법 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더불어, 어떤 근거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KASI(한국천문연구원)KARI(한국항공우주연구원)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더불어, 기관 공개가 되어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위 기업들은 알리오에서 검색이 안되서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불명확해서요.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나. 상기 ‘가’에서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