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기준 문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A'라는 물품에 대해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해당물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이긴하지만소속 기관에 단 한번도 입찰한 적 없는 기업으로부터선물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되는 걸까요?이 경우 입찰참여 기관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으로 보아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2. 입찰참여 유관기관에서 ‘유관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입찰 및 계약업무 담당자와 해당 기업 사이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기 ‘가’의 기준으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