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기준 문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A'라는 물품에 대해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해당물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이긴하지만소속 기관에 단 한번도 입찰한 적 없는 기업으로부터선물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되는 걸까요?이 경우 입찰참여 기관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으로 보아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2. 입찰참여 유관기관에서 ‘유관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