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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직자의 외부강의등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모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공기관에 창업휴가를 내신 분이 계시는데,휴직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격으로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경우,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격이 아니라창업한 기업의 대표 자격으로만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이에 대한 신고를 소속 기관에 하여야 하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즉, 소속은 공공기관으로 되어있으나(휴직 상태이므로)외부강의등을 수행할 때 공공기관과 관련 없는본인의 창업기업 대표 자격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도휴직중인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