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가 아닌 내부강의(사내강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보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1. 사내강의, 내부강의 등 정해진 명칭이 있을까요?2. 서울시청(본청) 공무원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상 직속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의 강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사내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3. 서울시립대학교에도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상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직속기관 등이 있고,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하기관이 요청해도 "서울시립대학교"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별개로 보아 외부강의로 보아야 할까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