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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외부강의 신고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체육과(지체장애) 국정도서 편찬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 총 5회 심의위에 참석합니다. (심의위는 1회 2시간이며, 회당 20여만원의 심의 수당을 받습니다.)3. 심의위 위촉은 국립특수교육원입니다.4,그런데 심의 수당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립대학에서 지급합니다.[질문]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위촉되어 심의를 하는데 위의 경우 외부강의를 신고해야나요?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심의위원으로의 위촉 및 수당 지급기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요청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자기 이름으로 강의등을 요청한’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교육부의 소속기관으로 확인되는바, 만일 사안에서의 요청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