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외부강의 신고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체육과(지체장애) 국정도서 편찬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 총 5회 심의위에 참석합니다. (심의위는 1회 2시간이며, 회당 20여만원의 심의 수당을 받습니다.)3. 심의위 위촉은 국립특수교육원입니다.4,그런데 심의 수당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립대학에서 지급합니다.[질문]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위촉되어 심의를 하는데 위의 경우 외부강의를 신고해야나요?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