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외부시험 장소 대여에 따른 학교장 관리수당 금지 조항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공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학교 외부시험 (공공기관 시험)장소 대관 시 관련시험 업무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장이 관리수당을 받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2018년인가 각 시도 교육청으로 금지관련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실기 시험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장 및 교감이 계속 개인통장으로 수당을 받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