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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외부시험 장소 대여에 따른 학교장 관리수당 금지 조항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공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학교 외부시험 (공공기관 시험)장소 대관 시 관련시험 업무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장이 관리수당을 받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2018년인가 각 시도 교육청으로 금지관련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실기 시험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장 및 교감이 계속 개인통장으로 수당을 받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에서 학교장의 관리수당 수수 가능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유(제3호 또는 제8호 등)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은 2017. 7. 10. 우리 위원회(사회제도개선과)가 각 시·도 교육청에 근거규정 마련 등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구체적인 관계 법령 등에 대해서는 소속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