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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또는 화분 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금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화환 또는 화분'에 대한 청탁금지법 금지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저희는 지역농협으로서 '농협중앙회, 농업관련 지자체, 전국 지역농협'에 대한 행사, 관련 인에 대한 (승진,영전,퇴임)인사발령 또는 부고가 발생하는 경우 화환 또는 화분을 보내야 할 일이 많습니다. 1.이경우 직무 관련이 있더라도 축하 또는 위로의 차원에서 화환 또는 화분을 보내는 것이 법이 저촉되는지 여부와2.화환 또는 화분의 허용 금액이 농수산물로 보아 15만원 이내에서 허용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에 해당하는 화분 등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수수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