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공모를 하여 선정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후원받아 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문화예술부문(문학상) 시상자를 선정하여 시상금을 주려고 계획 중입니다.시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자체 시상금에 대해 자진해서 후원의사를밝힌 개인(또는 단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1. 자진해서 후원 의사를 밝힌 개인(또는 법인)에게 지자체가 후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되 되는지, 2. 후원받은 금액과 자자체에 세워진 예산을 더해서 시상금을 지급해도 무방한지,3. 위의 1,2번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후원자와 계약체결 및 지자체의 기부금심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내년 1월 초 바로 사업을 준비해야 하고, 후원자에게 빠른 답변을 드려야 하니 바쁘시겠지만최대한 빠르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