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여 선정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후원받아 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문화예술부문(문학상) 시상자를 선정하여 시상금을 주려고 계획 중입니다.시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자체 시상금에 대해 자진해서 후원의사를밝힌 개인(또는 단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1. 자진해서 후원 의사를 밝힌 개인(또는 법인)에게 지자체가 후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되 되는지, 2. 후원받은 금액과 자자체에 세워진 예산을 더해서 시상금을 지급해도 무방한지,3. 위의 1,2번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후원자와 계약체결 및 지자체의 기부금심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내년 1월 초 바로 사업을 준비해야 하고, 후원자에게 빠른 답변을 드려야 하니 바쁘시겠지만최대한 빠르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③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외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더해서 후원받은 금액으로 공모사업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