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지방공기업인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상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 외부강의이나,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2) 외부강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면접위원 참석 등)에는 신고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상 별도의 신고의무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