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금 지원

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경조휴가 신청하려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 복리후생 중 경조금 지원(100만원 이하) 이 있는데요, 다만 제 남편이 중학교 교사라 제가 회사 경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청탁 금지법에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직장은 경기도이고, 남편 직장은 서울이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발생이 어렵고, 또한 개인의 부조가 아닌 회사 차원의 부조라 개인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