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게 금품등 제공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청탁금지법 8조1항과 2항을 보면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조에 의하면 수수자가 공직"자"등으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수수자에 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계약관계 있는)업체에서 공직자의 요청(기부,후원)에 따라 기관 행사에 제공한 금품 등(공직자와 일반인이 참석한 식사비 대납) 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관계이 있는) 업체가 기관에 후원을 제안하여 기관 담당자가 수락하여 기관에서 금품을 수수(공직자와 일반인이 참석한 식사비 대납)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