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수 전문가활용비 금액제한 문의
기업에서 국립대 (정)교수와 내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지급을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책 R&D연구과제 예산을 통해 해당 교수에게 전문가활용비(자문료)로 1,000만원씩 2회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만 하면 금액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혹시 상한액이 있을까요?
기업에서 국립대 (정)교수와 내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지급을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책 R&D연구과제 예산을 통해 해당 교수에게 전문가활용비(자문료)로 1,000만원씩 2회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만 하면 금액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혹시 상한액이 있을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