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인 마을이장들이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찬조금을 받는다면 청탹금지법에 해당 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면 이장협의회에서 지난7월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기업체 대상으로 고문발송,목적 : 7월30일 2박3일 해외연수 경비마련찬조금 : 1천4백만원해외연수 참석 : 면장, 조합장 포함 총28명매년 관행적으로 기업체 대상으로 찬조받음이장은 면장의 관리. 감독으로 면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수탁자입니다. 이장들의 모임은 이장협의회이며,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공무수탁자들이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외연수 목적의 여행 경비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