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복무)에 관한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복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1 외부강의·회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위 두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것 같은데요."외부강의·회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는 기관 대 기관(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참석 협조 요청)으로 위원회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정상 접수 및 신고 후 참석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회의"는 어떤 경우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