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시간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외부 강의 신고시 작성하는 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공문으로 요청한 시간은 1시간이였지만실제 강의를 하다보니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면서 1시간을 초과 하는 1시간 2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이럴때는 실제 강의한 시간을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공문으로 요청한 시간을 작성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의 강의 등 시간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교육,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의 진행방식 등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일정한 시간 계획에 따라 요청받은 강의 시간 외에 해당 질의응답 시간이 강의 등에 포함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