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제가 소속된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지자체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자문비 지급 예정인데 노인복지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서면 신고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노인복지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기관이 아닌 조례에 따라 별도 설치된 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