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저술한 책 관련 예산 사용
안녕하세요.교원이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본인이 저술한 책으로 학교 축제와 연계하여 북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학교 예산으로 50권 이내의 책(약70만원 이내)을 사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관련하여 교육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청렴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관련된 자세한 사항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교원이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본인이 저술한 책으로 학교 축제와 연계하여 북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학교 예산으로 50권 이내의 책(약70만원 이내)을 사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관련하여 교육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청렴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관련된 자세한 사항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교원이 저술한 책을 예산으로 구매하여 교육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