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원봉사센터 임원 등의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 질의

○ 질의요지 : 자원봉사센터 임원진(이사, 감사, 자문위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 질의○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원봉사센터 정관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내 2임원(이사장 포함)은 비상근으로 한다.제12조(임원의 선임) 1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하며,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2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이사장 후보는 이사중 군산시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3이사중 시 자원봉사업무 주무과장, 교육지원청 자원봉사 관련과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선임없이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 라 한다)가 된다. 4감사 2인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한다. 5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제19조(고문, 자문위원) 1센터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고문 및 자문위원은 센터의 육성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련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3고문 및 자문위원은 센터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4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 운영형태 : 사단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 예산형태 : 시 보조금 100% ? 자원봉사센터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있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 시에서는 (사)자원봉사센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있음. (사)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른 이사와, 감사, 자문위원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자원봉사센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있다면,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인데, 여기서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며,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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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