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출범식 축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민간기업 출범식 축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축사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람이며, 축사만 짧게 할 예정입니다.이경우, 외부강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파악하였으나,사례금을 지급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민간기업 출범식 축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축사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람이며, 축사만 짧게 할 예정입니다.이경우, 외부강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파악하였으나,사례금을 지급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축사가 단순히 축하나 환영인사를 하는 것이라면 의견·지식을 전달하느 형태라 볼 수 없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외활동에 대한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외활동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