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컨벤션의 회의실 사용료 할인 협조요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구 주관 행사를 개최를 위해 관내 컨벤션의 회의실을 대관하고자 합니다.해당 컨벤션은 지역의 관광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협력분야 내용 일부 첨부합니다. **협력분야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1.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유치 등 상호협력2. "각 기관" 간 상호 대외 홍보 지원3. 관광 마이스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4. 강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회의실의 대관료가 높아 할인가능 조항을 문의하니, 구청에서 할인요청 협조공문을 보낼경우일종의 후원형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전체 비용의 50%할인 예정)문의1. 기업 자체적으로 감면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지차체가 감면을 요청하는 행위자체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요구나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문의2. 관내 마이스단지에 위치한 컨벤션 등의 경우 이미 인허가를 완료하여 운영중임에도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