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내 컨벤션의 회의실 사용료 할인 협조요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구 주관 행사를 개최를 위해 관내 컨벤션의 회의실을 대관하고자 합니다.해당 컨벤션은 지역의 관광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협력분야 내용 일부 첨부합니다. **협력분야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1.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유치 등 상호협력2. "각 기관" 간 상호 대외 홍보 지원3. 관광 마이스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4. 강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회의실의 대관료가 높아 할인가능 조항을 문의하니, 구청에서 할인요청 협조공문을 보낼경우일종의 후원형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전체 비용의 50%할인 예정)문의1. 기업 자체적으로 감면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지차체가 감면을 요청하는 행위자체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요구나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문의2. 관내 마이스단지에 위치한 컨벤션 등의 경우 이미 인허가를 완료하여 운영중임에도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공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 민간업체에 특별히 높은 비율의 할인혜택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기부금품법과 관련하여는 법령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