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궁금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해석 공부하다가...챗지피티도 이용하고해봤는데...다 달라서요.다음 관련해서 맞는 지 맞다면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1. 사립 의대 병원, 민간 병원의 의사이면서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서울대학교 교수의 직책을 가진 의료인은 1시간 당 받을 수 있는 강의금액 : 50만원2. 공무원 이거나 국립대 병원 의료인이면서 (서울대교수 직책 없는 의료인) :시간당 40만원3. 공직 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장, 임원 또는 직원: 1시간당 40만원맞나요? 저거 어디서 사례집에서 봤는데 법조항을 해석해봐서는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 지 몰라서요?어떤 조항에 따라 맞는 지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위 내용에 대하여 2025년에 개정사항 있나요?김영란법 관련 주제로 ppt 만들 예정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