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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궁금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해석 공부하다가...챗지피티도 이용하고해봤는데...다 달라서요.다음 관련해서 맞는 지 맞다면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1. 사립 의대 병원, 민간 병원의 의사이면서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서울대학교 교수의 직책을 가진 의료인은 1시간 당 받을 수 있는 강의금액 : 50만원2. 공무원 이거나 국립대 병원 의료인이면서 (서울대교수 직책 없는 의료인) :시간당 40만원3. 공직 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장, 임원 또는 직원: 1시간당 40만원맞나요? 저거 어디서 사례집에서 봤는데 법조항을 해석해봐서는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 지 몰라서요?어떤 조항에 따라 맞는 지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위 내용에 대하여 2025년에 개정사항 있나요?김영란법 관련 주제로 ppt 만들 예정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려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관련 내용은 청탁금지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서 각 직종별 매뉴얼, 해설집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