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교수 공모전 행사 참여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현재 외부강의, 겸직 등에 대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교수님중 한분이 공모전에 당선되셔서 과제를 진행중이신데, 해당 공모전에서 1차에 당선이 되면 지급하는 금액을 가지고 과제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이상황에서 공모전에 당선된 과제로 인해 받은 금액이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겸직에 해당이 되는지 고견을 얻을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공모전 당선으로 인한 과제 참여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해당 활동이 겸직 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