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관련 문의드립니다.A학회와 B기관(공직유관단체)이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A학회의 요청에 따라 B기관 소속 임직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후 A학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경우(외부강의 신고완료),토론자 본인 소속기관(B기관)과 A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B기관 소속 임직원이 A학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다만, 토론자 섭외 및 학술대회 총괄을 A학회에서 주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