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인 금품수수인지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조사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사건경위 : 00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사회단체로부터 직무관련 담당자와 팀장이 대가성 없는 2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 질의배경 : 혐의자 2인은 명절('24.9.12.) 이전인 7월 경, 해당 단체의 행사지원과 협의 등을 위해 미팅을 가진 적이 있으며, 두차례에 걸쳐 혐의자 2인이 식사와 커피간식을 접대하였으며 그 금액은 수수한 명절 선물보다 높은 금액임- 질의사항 : 이는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 4940 판결 참고,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2호에 따라 의례적인 금품 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필요하신 경우 작성자 정보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연락처 기재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