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교수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강사료 지급의 경우 1시간에 100만원 지급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강의를 위해 교수님께서 강의안 개발, 컨텐츠 개발비, 사전회의비, 질의응답 시간 등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추가 설명을 드리면,회사는 금융회사이며, 교수의 소속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섭외는 섭외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비용지급의 경우 섭외 업체에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최대 지급금액은1시간 30분 강의이며, 섭외수수료, 연구비, 개발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안의 강의료가 해당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강의료, 원고료 등을 합산한 총 금액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