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사 선물관련

근무한지 1개월 조금 넘은 신입공무원입니다면사무소 근무하는데자차가 없어서 팀장님이 집까지 매일 바래다 주십니다그냥 넘기기에는 도리가 아닌것같아 연말도 다가오고해서 보답으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으로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해도 된다고 봤는데 직무연관성에 따라 선물여부가 갈라지는것같더라고요참고로 근무한지 2개월이 되어야 인사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2월 평가시즌이 지나서야 2개월이 되서 인사평가대상자가 아닙니다1.제발 드리고 싶은데 5만원 이내 선물 드려도 될까요?2. 선물을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매하려는데 할인받기전 정가로 적용기준인가요?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매하면 할인가격으로 5만원 미만 선물 드려도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인사,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