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증심사 활동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개인자격으로 ISMS라는 인증에 대한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여개인 휴가를 내고 심사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심사원으로서 심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으로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대외활동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