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저희 기관에 올해 11월부터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신 A 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비상임이사로 활동을 하실텐데요,만약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는 일반 용역 사업이나 지원사업 등에서 A라는 분 혹은 A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이해충돌방지법 뿐만 아니라 기타 부패방지와 관련된 행동강령, 청탁금지, 청렴 업무 등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기관이 어떠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위반 사항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