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해외지점(또는 지사)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자회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각종 금융공사, 은행 등의 해외 지점의 경우와 해외 자회사의 경우 적용이 되는지요? 지점의 경우 한국의 본점이 해당기관일테고, 해외 자회사라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설립되 회사일텐데 그 적용여부가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FAQ에 따르면 한국의 공직자가 외국에서 청탁, 금품 수수가 있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공직자 등에게도 적용이 되어 해외에 파견된 임직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지요? 첫번째 질문의 답이 해당없음일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에서 해외파견된 직원은 여전히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