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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의 해외지점(또는 지사)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자회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각종 금융공사, 은행 등의 해외 지점의 경우와 해외 자회사의 경우 적용이 되는지요? 지점의 경우 한국의 본점이 해당기관일테고, 해외 자회사라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설립되 회사일텐데 그 적용여부가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FAQ에 따르면 한국의 공직자가 외국에서 청탁, 금품 수수가 있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공직자 등에게도 적용이 되어 해외에 파견된 임직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지요? 첫번째 질문의 답이 해당없음일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에서 해외파견된 직원은 여전히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으로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는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 임직원의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