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백부상으로 인한 회사 경조금 수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기업에 재직중이며 본인의 백부상으로 인해 회사 복지정책상 50만원 경조금 지원 대상자입니다.다만, 저의 배우자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라이런 경우에 제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백부상 경조금 50만원을 수령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질문자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는 제조관련 회사, 배우자 직업인 초등교육과 회사의 업무적 연관성은 무관함)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수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