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학금 기부관련 문의

수고많습니다.관내지역 유통전문판매업(하이트진로)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해양경찰 직원 공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자녀(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금액(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싶다는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지급방법은 사회복지협의회을 통해 지정기탁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정기탁금이 지정 계좌에 입금시우리 기관에 대상자 선정 의뢰, 우리기관은 대상자 심의(내.외부위원) 선정 후 사회복지협의회을 통해 개인별 지급 또는 계좌입금을 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하이트진로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장학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 8. 25.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대책방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는 바,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