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팸투어 관련
안녕하세요 시 산하 공공기관인 문화관광재단에서 한국관광공사 출입 기자 대상 1박2일 팸투어를 진행하려합니다. 팸투어 진행 시 식사, 숙박, 간식, 기념품 등이 제공될예정입니다. 해당 투어에 식사, 숙박, 기념품 별로 금액 한도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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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포함되어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의 일반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외에 공식적인 행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