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인지 여부 확인(주제별 사례금 지급 관련)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면서주제를 3가지로 나누어 강의(대상은 동일함)를 하였다면 주제별로 강의료(40만원 X 3주제 = 총 12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까?아니면 주제를 3가지로 하였지만 1회의 외부강의로 보고 강의료 상한액을 60만원으로 봐야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 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면탈할 목적으로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금품등(강사료)을 제공(수수)한 것이라면 동 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