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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범위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민간에서 소속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따르면1. 부정청탁의 일시ᆞ목적ᆞ유형 및 세부내용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를 근거로 소속부서나 직위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법과 시행령은 부정청탁만 공개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품수수에 관한 공개도 같이 적용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7항). - 이는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으로, 일률적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정청탁의 내용, 조치사항 공개 시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5조).

- 이때,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만이 공개대상으로 부정청탁자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