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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졸업 시 선물 여부

두 자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그 중 올해 한 자녀만 졸업하고 다른 자녀는 계속하여 재원 예정입니다.이 경우 졸업하는 자녀 졸업 시에 원장님 선물(5만원 이하 음식) 가능한지, 다른 자녀 계속 재원 예정이라 직무연관성이 있어 불가한지 여부 문의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을 받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동생이 같은 어린이집에 계속 재원 예정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원장 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식날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