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학금 기부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방 공무원 재직중으로 청렴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부 복지관에서 우리 기관직원 자녀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자녀1명당 50만원으로 4명 안내 받았는데요. 1. 외부 복지관에서 우리기관으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2. 외부 장학금은 기부로 판단해야 되는지, 위의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공무원 행동강령 이나 타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기관 업무는 우리기관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복지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장학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위원회는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 8. 25.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대책방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는 바,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행동강령 및 타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기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