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금품 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이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을 인도 받았고, 과태료 부과대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 : 민원인이 우편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장을 동봉하였고 민원담당자가 자기앞수표 1장을 발견하고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민원인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 선고하고 확정됨.
청탁방지담당관이 계속 자기앞수표 1장을 보관중임)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 확정된 경우, 위 인도 금품(자기앞수표)은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하라고 하는데 세입조치 근거 규정 및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