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이 없다가 생기는 경우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사례금이 없다고 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그런다 외부강의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사례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연락이 왔습니다.이 경우 강의료 초과분으로 보아 2일이내 신고만 하면 문제 없는지 알 고 싶습니다.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사례금이 없다고 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그런다 외부강의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사례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연락이 왔습니다.이 경우 강의료 초과분으로 보아 2일이내 신고만 하면 문제 없는지 알 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로부터 사례금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사례금을 제공한 경위, 10일이 지난 이후 사례금을 알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