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 근무중인데 직장상사와 직장동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 금액이 50,000원 이상이면 안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 근무중인데 직장상사와 직장동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 금액이 50,000원 이상이면 안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동일 공공기관 내 임직원 사이의 경우에도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동료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축의금)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